라. 임원의 지위 또는 권한 부존재 확인을 본안으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선임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거나 해임청구를 본안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 임원의 지위 또는 권한
부존재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이 가능한가? 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였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정관 소정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나아가 임원의 지위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이를 부정하면서 임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그 임원(대표자인 경우에는
단체가 직접)이 직접 종전 임원을 상대로 직무수행방해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더라도 그가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
는 경우 단체의 구성원으로서는 종전 임원의 지위나 권한을 배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임원의 지위 또는 권한 부존재확인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임기만료나 사임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후임 임원의 선임절차를 밟지 않고 퇴임임원으로서의 업무수행권을 내세워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퇴임임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대판 1996.12.1O. 96다37206
등 참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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